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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에 얼마가 필요할까 + 계약 종류

비용과 수익

by Deer_Partner 2021. 2.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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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에서 가맹 창업 비용을 설명드릴 때 '100대'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숫자가 직관적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기에 적당한 대수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도 100대를 기준으로 공유 킥보드 창업을 하실 때 얼마가 필요하실지 설명드리고자합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의 창업 비용은 하나로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어떤 계약을 하시느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계약 조건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여러 곳이 있고, 각 회사마다 다양한 계약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크게보면 다음 두 종류의 가맹 창업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운영 계약: 킥보드를 본사로부터 빌려 운영하는 방식

  • 소유권 이전 계약: 본사와 킥보드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

두 계약은 초기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둘 중 어떤 계약이 더 좋은지 물어보시지만,

사실 뭐가 더 객관적으로 좋다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계약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계약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 본사 수수료율
  • 초기비용
  • 수익 대비 운영비용 비율

세 항목에 대해 각 계약을 따져보고, 어떤 계약이 본인에게 더 적합하실지
해답을 찾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 운영 계약 - 현재 자금이 부족하거나, 운영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만약 창업을 위해 3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두신 상태라면, 대여 운영 계약이 더 적합합니다.

 

100대 기준, 보통 3천만원 내외의 보증금 혹은 계약금을 내고 시작할 수 있는
이 계약은 매우 낮은 초기비용이 장점입니다.

 

다만 매출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보통 70~90% 를 가져갑니다),
적은 몫으로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차량 이용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순수익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공유 킥보드 창업을 너무 해보고싶지만,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 이미 1톤 트럭, 오토바이, 사무실, 인력 등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춰지신 분들

예를 들어 지금 상당한 규모로 배달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대여 운영 계약은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어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진행하신 분들에게만, 이후 증차에 대해 대여 운영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 - 자금이 충분하고,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만약 1억원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으시고

따로 운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도 아니시라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킥보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시는 계약인 만큼, 킥보드 단가를 거의 그대로 내야하기에
비용은 상당히 높지만 본사 수수료율이 낮아서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버시게되는 수익이 큰 만큼 운영비용 비율이 낮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셨을 때 매출이 어느정도로 나는지 아셔야합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적게 나온다면, 굳이 초기비용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창업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매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간단히 숫자를 제시해드리자면 (100대 운영 기준입니다)

  • 성수기 기준(5~10월초): 3~4천만원 사이 월 매출(극 성수기 5천 내외)
  • 비수기 기준(12월말~2월초): 1~2천만원 사이 월 매출 
  • 전체 평균: 월 2500만원 내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어의 소유권 이전 계약은 지사장님들에게 매출의 80%를 드립니다.

 월 평균 2000만원을 몫으로 받게 되시고,
여러 운영비를 제하더라도 12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은 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약 1년 정도 걸려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순수익으로 가져가시게 되죠.

 

반대로 대여 운영 계약을 통해 20%를 가져가신다면 월 평균 500만원이 사장님들의 몫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순수익이 아니고 운영비를 빼야하는데,

운영 제반이 갖춰지신 분이시라면 추가적인 운영비가 별로 들지 않겠지만

그런 것 없이 첫 창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2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보통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 디어는 더 많은 분들이 공유 킥보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매우 낮은 초기 비용과, 24개월 할부로 창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계약안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본사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며..

길게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 수수료율 초기 비용 수익대비 운영비용 비율
대여 운영 계약 높음 낮음 높음
소유권 이전 계약 낮음 높음 낮음

저는 디어에 문의를 주신 분들 중
오토바이 매장, 택배 사업, 배달 사업 등을 하시는 분들에겐 주로 대여 운영 계약을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경우의 분들에게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계약이 있을 뿐입니다.

디어는 더 다양한 조건의 분들이 가맹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약들을 추가적으로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기 대금  50% 정도의 선입금 만으로도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으실 수 있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지금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여러 자료조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계약으로 공유 킥보드 창업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유 킥보드 창업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킥보드 단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문의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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